구리소방서는 지난 26일, 27일 양일간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에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 검사'를 실시했다. 사진=구리소방서
구리소방서는 지난 26일, 27일 양일간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에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 검사'를 실시했다. 사진=구리소방서

구리소방서는 지난 26일, 27일 양일간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에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 검사'를 실시했다.

28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가두 검사는 '2024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위험물로 인한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에 대한 안전문화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이동 탱크저장소의 운송자·운반자 자격 취득 여부 및 실무교육(3년마다 1회) 이수 여부 ▶위험물 지정 수량 이상 적재 여부 및 운반 용기 고정 상태 ▶결박장치 및 고정장치 등 운반 용기에 따른 적정 적재 여부 등이다.

운송자 무자격 운행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기점검 기록표 미비치나 상치장소 부적정 등 저장취급 기준 준수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무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이수 전까지 운송종사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김윤호 구리소방서장은 "위험물의 특성상 화재발생시 급격한 연소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사업장 뿐만 아니라 운송·운반 시에도 관련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며 운송·운반 자격의 취득과 주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을 병행하여 안전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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