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19세 남성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8시 25분께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아파트 2층에서 3층 주민 B(19)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항의하러 2층으로 내려온 뒤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A씨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등 부위를 찌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도 부상을 당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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