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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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경남 양산 사전투표소 7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40대 유튜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와 경남 양산시 사전투표소인 행정복지센터 등 총 7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설치한 불법카메라는 KT 라벨링이 돼 있거나 어댑터 모양을 한 카메라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 10분께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선관위에서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메라 설치가 확인된 센터는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2곳과 계양구 계산 1·2·4동 3곳이다.

카메라는 모두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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