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5% 지원받게 된다.

인천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장 4년간, 연 최대 3.5%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출금 이자는 1자녀 이상 가구(연 3.5%)와 그 외 가구(연 3.0%)에 차등 지원한다. 대출자는 시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은 다음달 2일부터다. 시는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은 2억5천만 원 이하·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특히 시는 지난해까지 전세보증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세(무보증 월세 제외, 전월세전환율 6.5%이하)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하면서 임차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자격 검증 후 선정된 대출추천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 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지역 영업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에서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032-120)로 문의하면 된다.

전예준기자
 

인천시 무주택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무주택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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