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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다음달 1일 오전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도와 시군 건설업 등록·행정처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면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실무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청문 및 건설업체 실질자본 진단 실무 교육을 통해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이현중 차장의 건설업 등록 실무 강의를 시작으로, 김현선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청문전문관의 행정절차법 청문 실무, 전 경기도 건설정책과 주무관인 김용래 세무사의 건설업체 실질자본 진단 실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명선 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 및 시군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해 신속하고 공정한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나아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건설업 등록 관리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추진하고 있다.

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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