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다음달 30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 결산법인이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사업장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확히 안분해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 신고 시에는 과소 산출세액에 대한 10%의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용식 세무과장은 "신고 대상 법인들은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에 꼭 신고·납부하시기 바란다"며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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