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증 규모는 5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도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 SGS(성균관대-경기도-삼성)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수료생(창업자) 등이다.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는 가능성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가를 선발해 창업 및 경영 관련 무료교육,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사회적기업 창업교육지원프로그램이다.

금리는 올해 신설 예정인 사회적기업 지원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과 연계할 경우 3.7%가 적용되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보증한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1년 초과한 기업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1년 이내는 5천만원, SGS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졸업한 창업자는 2천만원 이내다.

심사기준은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적용할 예정이며 보증료 감면,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도 제공한다.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심의를 거쳐 ▶ 지원취지와 수행사업의 부합성 ▶ 지역사회 기여도 ▶ 지속 가능성 ▶ 경영자 역량 등 8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경기신보는 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해 향후 도내 시·군 등과 협조해 보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은 “도내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평석기자/ps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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