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성공의 기술] 세법개정안 따른 대처법

지난 8일 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개정안 중 금융세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3천만원으로 인하, 비과세 재형저축신설,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변경 등이다.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는 즉시연금상품을 가입하려는 투자자들이 고려할 내용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변경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비과세 재형저축 및 장기펀드 상품은 출시되면 급여생활자들은 본인의 소득 범위내에서 가입하면 된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변경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1월부터 순차적으로 준비해야 하므로 어떻게 사용하면 효과적인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합계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차감한 금액의 20%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는 30% 공제)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도는 300만원이며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은 제한이 없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결제 수단의 종류

― 신용카드(Credit Card)는 신용카드 회사가 고객에 부여한 신용한도내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고객이 외상으로 상품·서비스를 구매 후 추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다.

― 직불카드(Devit Card)는 사용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즉시 카드와 연동된 은행통장에서 금액이 인출되는 카드로서 일반적으로 직불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제시 후 비밀번호를 고객이 직접 입력하여 결제를 하게 된다.

― 체크카드(Check Card)는 직불카드의 한 종류로서 사용자가 상품·서비스를 선택, 카드를 제시한후 서명방식으로 결제하는 카드다. 비자체크카드의 경우 국내·해외의 비자로고가 붙어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모두 사용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해외로 어학연수나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이 가입하기도 한다.

― 선불카드(Prepaid Card)는 구매시점에 이미 카드내에 금액이 들어 있는 상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은행통장이 아닌 가상계좌를 사용한다. 금액 소진 후 재충전이 가능해 충전용 교통카드로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 현금영수증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일정 한도의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건당 5천원 미만의 소액 거래를 포함해 금액에 상관없이 발행되고 있고, 영수증 발급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나 주민등록증,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면 된다.



2. 결제수단의 소득공제율 변경내용

이번 세제개편안은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했고 현금영수증만 20%에서 30%로 상향됐다.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은 30%로서 개정 전,후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신설 되므로 2013년 연초부터는 카드사용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률 변경에 따른 사례

예를 들어 강씨는 연봉을 5천만원 수령하는 급여생활자로서 신용카드 등을 한해에 2천만원 사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2천만원 가운데 1천800만원은 신용카드로 쓰고 대중교통비 100만원(신용카드), 현금영수증 100만원을 썼다면 올해에는 150만원(550만원×20%+100만원×20%+100만원×20%)을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142만5000원(550만원+15%+100만원×30%+100만원×30%)으로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일부 직불카드로 돌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대폭 늘어난다.

일례로 신용카드 1천500만원, 대중교통비 100만원, 직불카드 300만원, 현금영수증 100만원 등 2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소비금액은 2천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소득공제금액은 187만5천원(250만원×15%+100만원×30%+300만원×30%+100만원×30%)으로 전보다 45만원 늘어난다. 결국 공제한도(총급여 25%)을 넘긴 소비금액은 되도록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세금감면 효과를 더 볼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또 내년부터 기본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각각 100만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사용액은 버스, 지하철, 철도(KTX도 포함) 이용요금과 전통시장 사용금액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30%의 공제율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중에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 축소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개인파산 및 900조가 넘는 개인부채의 해법으로서 자신이 가진 재원 범위내에서 소비하는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내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급여생활자들은 연초부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때 변경된 내용들을 숙지해 혜택을 보는 것도 현명한 재테크 방법이다.

다만 개정안은 정부안인 만큼 향후 입법예고,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있고 정기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형리 팀장

-現 농협은행 분당PB센터 PB팀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증권투자 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2006년, 2008년 NH영업점 리테일 우수상 수상

-농협은행 BEST PB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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