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소방관들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인천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6일 인천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422명은 2교대 근무제를 시행한 지난 2006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미지급 시간외수당 청구소송’을 지난달 28일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소방관의 근무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하루 8시간씩 3교대 근무로 변경됐다. 그러나 당시는 1일 종일근무하고 1일을 쉬는 2교대근무를 하면서 주당 40시간을 넘게 근무하고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인천시에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며 “소멸시효 완성(3년)에 따른 채권소멸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액은 총 2억1천100만원으로 1인 당 50만원씩이다.

이에 대해 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2교대 외근 근무로 발생한 비번활동, 휴일근무수당 등 총 1천722명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166억원 중 30% 내외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초과근무수당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손해 보는 직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12개 시·도에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14개 시·도가 1심 판결에 따라 환수 조건부로 가 지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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