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해 인천교통공사와 시공사, 감리단 간 일련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월미은하레일이 부실시공 됐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소송에서 인천교통공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특별 1부(대법관 김창석)는 23일 월미은하레일 책임감리단이 제기한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각종 부실시공을 이유로 인천교통공사가 감리단에 벌점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서울고법의 판결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기술검토 등을 거치지 않고 용접공법을 시공하게 한 점, 일부 구간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 교각 97%가 허용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 부실 시공됐음에도 확인하지 못한 점, 설계도 및 시방서 기준에 맞는 시공 여부 확인 소홀 등을 이유로 인천교통공사가 감리단에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2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KDI)이 월미은하레일 안전성검증 용역을 통해 총체적 부실을 인정한 결과를 내놓은 뒤 하루만에 나온 결정으로 향후 있을 월미은하레일 관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통공사는 대법원 결정을 월미은하레일 관련 소송들에 증거자료로 제출해 승소 가능성을 높힌다는 계획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월미은하레일 관련 소송들에 이번 판결을 KDI 용역 결과와 함께 제출할 것”이라며 “월미은하레일 부실공사 책임은 시공사와 감리단에게 있다는 것이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교통공사가 진행 중인 소송은 3건이다.

교통공사가 시공사인 한신공영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72억원을 청구한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한신공영이 제기한 ‘시공사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오는 27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또 교통공사가 감리단을 상대로 21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은 다음달로 일정이 잡혀 있다.

모든 손배소에서 승소하면 이 돈을 월미은하레일 보수나 개조 등에 쓰일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 결정에 따라 월미은하레일 책임감리업체인 금호E&C는 향후 감리용역에 입찰할 경우 벌점 0.65점을 받게 됐다.

서승우기자/ss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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