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사진=연합뉴스)

가수 박효신이 15억 원에 이르는 빚 때문에 신청한 회생절차가 실패로 돌아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 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냈으나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2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같은해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전속 계약반위반으로 패소해 15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법정이자까지 총 채무액은 약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효신은 군 복무로 연예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반 회생을 신청했다.

한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