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 병역 합헌 (사진=연합뉴스)

남성 병역 합헌  “전투 더 적합" 헌재 만장일치 결정…남성연대 반응은?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1일 현역병 입영 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씨가 병역법 3조 1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10년 11월(합헌7·위헌2)과 다음해 6월(합헌8·위헌1)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11년 ‘남성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차별조치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취업준비를 못 해 입는 불이익이 크고, 여성의 신체능력도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남성 병역 합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성 병역 합헌, 역시 재판관들의 생각도 나랑 같네”, “남성 병역 합헌, 아직까지는 합헌인 듯”, “남성 병역 합헌, 군대는 남자만 가는 걸로”,  “남성 병역 합헌, 남성연대 반응이 궁금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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