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D-50] '공천 배제 대상' 분류..대거 교체

   
▲ 김한길(왼쪽),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소속 경기지역 현역 시장(市長) 19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5~6명이 공천 배제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복수의 당 관계자는 “경기지역의 경우 현역 20%를 교체하기로 한 서울지역과 달리 공천 배제 대상에 해당되는 현역이 많아 30%정도가 공천에서 아예 배제될 것 같다”면서 “일부 시장의 경우 공천 배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갈이 폭이 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발표된 후보자 배제 기준을 적용하면, 경기지역의 경우 5~6명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천 배제 대상 지역 분류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남부권, 중부권, 서부권, 북부권의 현직 시장들이 물갈이 대상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권의 A시장의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돼 공천 배제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권의 B시장과 북부권의 C시장은 국가기관이 사정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함에 따라 물갈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권의 D시장은 측근 비리 등의 책임을 물는 차원에서 교체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권의 E시장과 F시장은 범죄 관련성은 없지만, ‘새 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 범주에 해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당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각종 강력범죄 외에 ▶3회 이상 음주운전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자일 경우 ▶공무원 윤리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민주적 절차나 ‘새 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 경선 불복 경력자 등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중앙당 관계자는 “비록 지난 선거때 이런저런 연유로 공천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이번에는 배제될 수 있다”면서 “저항이 있겠지만, 개혁공천에 실패하면 6·4지방선거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갈이 공천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천 배제 대상으로 분류된 일부 시장에 경우 안철수 대표 측을 배려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새정연은 공천 배제 기준 외에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불개입 ▶현역 의원·단체장에 대한 다면평가 반영 ▶중앙당 차원의 독립적 예비심사위원회 즉각 구성 ▶여성·이민자·사회적 소수자의 전략공천 보장 등 ‘국민눈높이 기초공천 5대원칙’을 마련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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