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동 땅 수억 체납…차남, 3억1천300만원..처남, 4천700만원
▲ 전재용(왼쪽), 이창석 |
오산시가 양산동 땅에 부과된 취득세를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의 회사 예금과 차량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와 이씨는 문제의 땅이 전두환 전(前) 대통령 소유로 밝혀졌다며 취득세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본보 3월 19·26일자 1면 보도)
비엘에셋(대표 전재용)과 삼원코리아(대표 이창석)의 취득세 체납액은 각각 3억1천300만원과 4천700만원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15일 “비엘에셋 주거래 은행 2곳의 예금과 삼원코리아 주거래은행 1곳의 예금을 지난달 26일 압류했다”면서 “지난 2월 27일에는 비엘에셋 명의의 제네시스와 그랜드카니발 등 차량 2대를 추가로 압류했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이달 중 압류한 예금의 잔고를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압류된 차량 2대는 압류 예금을 조사한 후 공매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계좌추적을 할 수 없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한 계좌정보를 바탕으로 주거래 은행을 확인했다”면서 “예금이 없을 경우 재조사 후 전재용씨와 이창석씨 개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2006년 12월과 이듬해 3월 오산시 양산동 산 19―44외 2필지 31만9천969㎡을 (주)생보부동산 신탁을 통해 이창씩씨 외 1인에게 50억 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의 전 전(前) 대통령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씨가 소유권 이전(등기)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오산시는 취득세를 부과했다. 전씨와 이씨는 즉각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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