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환원용 협찬" vs "업체 광고해주는 것에 불과"

   
▲ 경기도가 수원, 부천, 시흥시에 설치할 예정인 길거리 쓰레기통 샘플 디자인.

경기도가 예산 5천만원이면 제작할 수 있는 ‘길거리 쓰레기통’을 파리바게트(파리크라상)로부터 협찬받아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다.

특정회사 홍보용이라는 부정론과 예산절감 방법용이라는 긍정론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최근 수원·부천·시흥 3개 시(市)에 설치키로 한 길거리 쓰레기통 100개를 파리크라상으로 부터 제공받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쓰레기통을 제작·설치할 예산이 없어서 커피전문점 등 15개 기업과 협의한 결과, 파리크라상이 협찬을 해주기로 했다”면서 “제작·설치 비용은 개당 50만원 정도가 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협찬 대가로 쓰레기통에 파리바게트 로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공공시설물을 특정업체에게 협찬받아 설치하는 대가로 대가로 그 회사의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준데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시내 번화가에 특정회사 로고·명칭이 붙어있는 쓰레기통이 설치돼 홍보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두식 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될 일을 특정업체에 맡겨 로고를 표시할 수 달게하는 것은 경기도가 나서서 업체를 광고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쓰레기통 설치같은 작은 부분까지 지자체가 민간업체에서 지원받게 되면 나중에는 길거리 전체가 광고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석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다던지 하는 등 재원마련 방법을 강구하면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텐데 굳이 기업의 지원을 받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경기도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 예산절감 효과가 높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률을 검토한 결과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수원·부천·시흥시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에도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안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이디야, 파리크라상, 칠성사이다, 코카콜라, KT&G, 농심, 해태 등 커피전문·식품 업체 15곳과 접촉한 결과 이들 기업중 파리크라상과 해태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테이크아웃으로 늘어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두 곳중 파리크라상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회사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길거리 쓰레기통은 오는 6월 설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20년만에 길거리 쓰레기통을 부활시킬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들 3개 시에 시범 설치키로 한 바 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