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취업 제동 분위기에 불안한 연금법 등 원인 해석

경기도청에 때아닌 ‘명예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명퇴를 신청한 공직자수가 지난한 해 숫자를 넘어섰다.

공무원 연금제도 손질 움직임과 ‘세월호 참사’ 여파로 도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의 문이 좁아질 것 같은 분위기가 명퇴를 선택하게 만든 원인으로 보인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모두 36명이다.

직급별로는 3급 이상 5명, 4급 8명, 5급 11명, 6급 12명이다.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명퇴한 3급 이상 고위직 3명을 빼더라도 33명이다.

지난 한 해 경기도에서 명퇴한 공무원 27명보다 많은 숫자다.

명예퇴직자가 급증하면서 경기도는 올해 확보한 명예퇴직 예산 17억 원이 모자랄 것에 대비해 10억 원을 긴급 수혈하기도 했다.

이미 올 상반기 명퇴자에게 14억 원을 쓰고 13억 원이 남아있지만, 올 하반기 명퇴자가 급증하면 이마저도 모자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기도 명예퇴직 대상 공무원은 1955년생 16명, 56년생 87명, 57년생 92명, 58년생 104명, 59년생 111명 등 총 410명에 달한다.

이중 55~57년생 195명이 올해 말 명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명퇴 공무원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연금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내년 6월 또는 12월이 정년인 55년생의 경우 명퇴보다는 1년간 급여를 받으며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공로연수를 선택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연금법 개정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연금수령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질 것이라거나 수령액이 20%가량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명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년을 2∼3년 앞둔 공무원뿐 아니라 10년 이상 정년이 남은 공무원도 명퇴를 신청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36명 중에는 명퇴 대상자인 56년생이나 57년생뿐 아니라 60년생 이상도 9명이나 포함됐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하면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는 빨리 연금법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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