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2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여) 씨를 검거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의 특진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씨 일가 검거와 관련해 경찰청이 공약한 특진은 유 전 회장과 대균 씨 검거 시 경감까지 각각 3명, 1명이었다.

 주요 도피 조력자나 주변 인물을 붙잡을 땐 검거 과정 등을 고려해 특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천경찰청에서는 본청과 별도로 대균 씨 검거 시 경위까지 1명을 특진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씨 검거 공로까지 인정된다면 특진 대상자는 총 3명까지 가능해지는 셈이다.

 유씨 부자 검거를 위해 인천청에 차려진 '경찰 총괄 TF'에는 인천청 광수대 소속 45명, 다른 지방청 소속 20명 등 65명의 수사관이 참여했다.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시의 오피스텔에서 대균 씨와 박씨를 검거하는 데 직접 투입된 경찰인력은 TF 수사관 중 인천청 광수대 소속 8명이었다.

 경찰청에서 특진 정원과 대상자를 확정하고 나면 인천청에서도 자체 특진 대상자를 정할 방침이다.

 인천청의 한 관계자는 27일 "본청 특진은 인천청 광수대를 포함해 총괄 TF 수사관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하게 된다"며 "직접 검거에 참여한 인천청 소속 8명뿐만 아니라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수사관 모두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특진을 논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면서도 "특진 정원보다 많은 인력이 유씨와 박씨 검거에 관여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특진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장 특진은 아니더라도 검거에 기여한 수사관에 대해 훈장, 전국 포상, 기관 표창 등을 수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직접 소관이 아닌 훈장이나 전국 포상과 달리 기관 표창의 경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이 판단해 필요할 때 줄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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