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총수 아들이 납치됐다’는 112 신고에 경찰 10여 명이 출동하는 소동 끝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확인됐다.

28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이모(70) 전 경찰청장의 자택 전화로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달라”는 협박 전화가걸려왔다.

이 전 청장의 부인은 전화를 끊자마자 아들 A(37·서울 거주)씨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 전 청장은 곧바로 112로 전화를 걸어 신분을 밝힌 뒤 “아들이 납치된 것 같다”고 신고했다.

납치의심 사건을 통보받은 분당경찰서는 형사기동대 차량 1대와 지구대 순찰차 3대, 형사 등 경찰관 13명을 이 전 청장 집으로 출동시켰다.

그러나 10여분 뒤인 오전 9시 55분께 A씨와 전화 연결되면서 무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협박 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납치 ‘의심’ 사건 신고에 한 지구대에서 순찰차 3대가 출동하는 등 전직 청장에 대한 예우가 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분당서 관계자는 그러나 “납치의심 사건에 형사기동대차 1대(형사 6명)와 순찰차 3대(지구대 7명)가 출동한 것은 전직 청장을 예우한 과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도 가장 긴급한 ‘코드 0’가 아닌 ‘코드 1’으로 분류, 전파했다”고 해명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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