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 4만 687명 5.3% 증가...체불액 1천 978억 12.3% 증가

추석연휴를 일주일가량 앞둔 가운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 용인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A업체 공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 김모(47·중국 교포)는 이번 추석 명절이 달갑지 않다. 5개월째 밀린 월급이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빈손으로 가족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 한숨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김씨를 비롯한 근로자 8명에게 모두 1억여만원의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 수원 소재 A제조업체도 지난해 추석 무렵부터 시작된 경영 악화로 인해 그나마 지급되던 근로자 10여명에 대한 일부 임금마저 올 초부터 중단됐다. 이곳 근로자들은 조만간 고용노동청에 이 업체를 임금체불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처럼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경기지청을 비롯해 도내 노동관청에 신고된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4만687명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1천97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근로자 수는 5.3%(2천136명), 체불액수도 12.3%(244억원)가 늘어났다.

지난달 말까지 경기지청이 관할하는 수원·용인·화성지역 임금체불 근로자 수(체불액수)는 7천943명(366억원)으로, 2012년 8천725명(384억원), 지난해 7천608명(338억원)에 이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지청은 청산활동을 통해 근로자 7천354명에게 체불됐던 임금 335억3천여만원을 돌려준데 이어 아직 589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308억여원에 대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 중이다.

이를 위해 경기지청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임금체불 예방·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 등을 원칙으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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