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간염 등과 같은 감염병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의사와 간호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경기지역 병원들이 무더기(본보 7월 22일자 1면 보도)로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26~7월11일 경기지역 133개 병원을 대상으로 감염병관리실태 등을 감사해 110개 병원(82.7%)의 위반사실 215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56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억5천20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감염병 신고의무를 위반한 병원이 72개(54.1%)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36개(27.1%), 의료폐기물 관리규정 위반 15개(11.3%)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병원은 감염병을 진단하고도 모두 2천974건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확진자가 54개 병원에 889건, 의사환자가 48개 병원에 1천779건, 병원체보균자가 8개 병원에 306건에 달했다.

미신고 건수 중에는 수두가 1천284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1군 감염병인 A형간염이 173건(5.8%), 중점관리 대상인 결핵도 340건(11.4%)에 이르는 등 병원의 법정전염병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또 36개 병원이 취업중이거나 노무를 제공중인 의료인 598명(의사 180명·간호사 418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부터 한정된 공간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조회 의료인 가운데 성범죄 경력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15개 병원이 혈흔이 있는 주사용기를 일반폐기물과 함께 배출하는 등 의료폐기물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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