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수원시 소유의 공공재산 빅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나 다름없는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수원월드컵구장의 재산을 맞바꾸는 스몰딜은 수차례 수면위로 부상하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성사되지는 못했다.

▶경기도·수원시 청사(廳舍)대란= 경기도는 광교 신청사,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의사당이 필요한데 ‘예산’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당장 경기도는 광교신청사 건립 비용 4천273억원 중 공사비 2천716억원을 마련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방채를 발행해 건축비용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경기도의회가 반대하고 있어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빚까지 내서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찬성할 수 없다며 내년도 건축비 21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계획에 제동을 건 상태다.

지방채를 갚은 방법도 막연하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경기도문화재단 등 9개 도 산하기관을 현 청사에 입주시킨 뒤 종전부동산을 팔아 지방채를 갚는다는 계획이지만, 매각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B는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기도의회 의사당 건립 포기, 재난안전본부 이전 백지화 등과 같은 백가쟁명식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경기도의회가 광교신청사로 이전할 경우 현재의 의사당은 애물단지가 될 확률이 높다.

도의회 의사당은 대형 본의장을 갖추고 있어서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려면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반면, 수원시는 수원시의회는 청사가 없어서 고민이다.

1987년 시청사를 건립 이후인 1991년에 수원시의회가 출범하는 바람에 의사당을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수차례 의사당 건립이 검토됐지만, 예산 문제에 부닥쳐 23년째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

수원시는 현재 의사당을 짓기 위해 민간투자와 공영개발을 두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민간투자는 민간이 부지에 시설을 건설한 뒤 시에 귀속시키고 시설운영을 맡는 형식이다.

주차장 부지에 쇼핑센터와 오피스텔을 짓고 잔여 공간에 의회청사를 짓는 복합개발이다.

사업비만 5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개발은 수원시가 공공청사와 산하기관 건물을 직접 건립하는 방식이다.

공영개발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약 520억원의 재원확보와 시민공감대 형성 등 걸림돌이 있다.

▶‘한지붕 두 가족’ 도문화의전당과 수원월드컵경기장= 경기도는 수원시 소유의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가 필요하고, 수원시는 경기도 소유의 수원월드컵경기장 운영권을 갖고 싶어 한다.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는 수원시 소유이고 건축물은 경기도 소유다.

땅과 건축물 소유자가 구분돼 있어 경기도는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수원시 소유의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 4천8천여㎡를 갖기 위해 2012년 4월 경기도 소유의 서울 농생대 부지 15만2천여㎡와 교환을 추진했지만 실패하기도 했다.

반면, 수원시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지분비율에 따라 경기도가 행사 중인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지분비율은 경기도 60%, 수원시 40%다.

수원시는 경기도문화의 전당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에 넘겨주는 대신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운영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해왔다.

▶2+2 또는 3+3 교환땐 빅딜 가능 = 경기도 소유의 경기도청과 수원월드컵재단 지분, 수원시 소유의 수원시청과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를 맞교환하면 두 기관 모두 윈윈할 수 있다.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경기도청 부지 6만5천900㎡와 도·도의회 청사 5만3천㎡은 약 729억원이다.

경기도 소유의 수원월드컵재단 지분은 1천430억 6천만원이다.

수원시 청사와 부지, 부설주차장의 공시지가는 1천661억원이다.

수원시 소유의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는 공시지가 682억7천만원이다.

산술적으로 단순계산 했을 때 경기도 재산은 2천159억6천만원이고, 수원시 재산은 2천343억7천만원으로 184억1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양 기관의 예산 규모로 볼때 얼마든지 빅딜이 가능하다.

수원시는 현 청사와 주차장을 매각한 뒤 경기도청사로 옮겨 도청사와 도의회 청사를 사용한다면 수원시의회 의사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수원시의회 의사당 건립비 520억원도 절약할 수 있다.

또 수원월드컵재단 지분은 경기도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청(729억원, 공시지가기준)과 경기도월드컵재단 지분(1천430억6천만원)을 처분하게 되면 신청사 건립 공사비의 80%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 산하기관 종전 부동산을 매각하기 않고도 건축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경기도문화의전당을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소유의 경기도청, 수원월드컵재단 지분, 서울농생대 부지(1천191억7천만원, 2013년 말 공시지가)와 수원시 소유의 수원시청, 수원월드컵재단 지분(935억7천만원),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를 바꾸는 3+3 교환 때는 2013년 말 공시지가 기준으로 각각 3천351억원, 3천279억원으로 재산차액이 71억원에 불과해 빅딜이 가능하다.

2+2 빅딜과는 다르게 서울 농생대 부지가 수원시 소유가 된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수원월드컵경기장 지분을 맞교환해 지분율은 경기도 40% 대 수원시 60%로 바뀌고 운영권은 수원시로 넘어간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소속 김지환(새정치연합·성남8) 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 방안들이 연구·제시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대안에는 찬·반이 존재하고 세부적인 합의사항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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