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의 안전모에 고드름이 맺혀 있다. 윤상순기자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확정되면서 공약(空約)이 될 뻔했던, 남경필 경기지사의 소방 인력 충원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담뱃값 인상분 중 소방안전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세목이 신설돼 소방인력을 충원할 재원이 마련돼서다.

남 지사는 임기내 소방인력 4천명을 증원시키겠다고 공약했지만 경기도 재원이 부족해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로부터 연간 830억원의 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정부가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이 마련되면 매년 830억원 정도의 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용을 소방공무원 1인당 평균 연봉을 4천만원으로 정해 소방 인력 충원에 사용하면, 산술적으로 임기내 2천75명 충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상 이 비용은 소방시설개선만 사용하도록 국한했기 때문에 인건비로 사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비용은 소방시설 개선에 사용하고 기존에 소방에 지원하던 경기도예산을 돌려 인건비로 사용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연간 평균 300억여원의 예산을 소방서 신축, 소방차 구입 등 소방시설개선에 사용해왔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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