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11일 오전 대봉그린아파트를 비롯한 4개동 건물이 검게 그을려 적막감 마저 흐르고 있다. 이정선기자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시 아파트는 오피스텔을 쪼개 원룸으로 개조(중부일보 1월 12일자 1면 보도)한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의정부시에서 건축 허가 당시 자료를 확보, 불이 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불법여부를 수사중이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서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건물주를 입건할 방침이다.

13일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에 대한 불법 여부 확인을 위해 건물의 안전 위주로 이틀째 합동 감식을 벌였다.

처음 불이 시작된 대봉그린아파트와 함께 전소된 드림타운 건물 내 10층(오피스텔 용도)을 불법으로 쪼개 원룸으로 임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문제의 두 아파트는 지난 2012년 9, 10월에 각각 준공된 뒤 2~9층은 공동주택용도로, 10층은 오피스텔 용도로 허가 받았다.

당시 2천500㎡규모의 두 아파트는 공동주택 용도로 88세대를, 오피스텔 용도로 4~5호실을 허가 받았다.

그러나 문제의 건축주는 준공 이후 10층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1인용 원룸 4세대와 2인용 원룸 3세대 등 모두 7세대로 불법 개조했다.

임대수익 사업을 위해 불법으로 용도변경과 증·개축 행위에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건물주는 무리한 불법 건축행위가 이번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전날 관련기관과 함께 두 아파트에 대한 합동정밀감식을 벌이고 건물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본부는 이들 건물의 건축 자재가 정상적으로 사용됐는지도 살피고 있다.

불이 시작된 4륜 오토바이 옆 1층 주차장 천장 역시 스티로폼 소재의 마감재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건물주도 입건할 계획이다.

천의현·주재한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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