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타 공공기관 지정 요청 발전방향 모색 공청화서 주장

   

“경기도 또는 고양시가 감독기관이 될 경우 지나친 간섭을 받게돼 킨텍스(KINTEX)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민간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거다. 킨텍스가 시설관리공단 수준의 지방공기업으로 전락하느냐, 국가 공공기관 대우를 받느냐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송남운 킨텍스 기획조정실장은 29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킨텍스의 기재부 기타 공공기관 지정 요청 관련 킨텍스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코엑스(KOEX)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전시장인 킨텍스가 경기도의 지나친 간섭으로 경영 자율성과 경쟁력이 약화될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킨텍스는 최근 경기도가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자, 이날 공청회를 열어 국가 공공기관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관리·감독 관청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킨텍스 한 관계자는 “킨텍스 생존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부득이 경기도에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면서 “그 만큼 절박하다”고 말했다.

킨텍스 측은 공청회에서 지난해 9월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지출법)을 적용해 단순한 지방공기업으로 분류할 경우 제3전시장건립 등 대규모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와 고양시가 필요 이상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등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이게 된다며 ‘국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적용을 받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6일 킨텍스 등 26개 출자·출연기관에 공문을 보내 지출법에 따라 앞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킨텍스는 지출법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무력화로 인한 자율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 저하 ▶경기도와 고양시의 관리감독권한 다툼 예상 ▶코트라의 지분 행사권 상실로 추가 투자 포기 ▶지방계약법 적용으로 인한 민간기업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킨텍스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 등 3개 기관이 3분의 1씩 지분을 공동출자했다.

송 실장은 “킨텍스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등을 지원받아 제3전시장을 짓고 중국 등 다른 국가와 경쟁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전락하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킨텍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킨텍스가 국가 공공기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공운법을 적용할 경우 66%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경기도, 고양시)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허일현·김한규기자/hur20027@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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