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6일 결혼을 미끼로 60대 남성의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이모(42·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인의 소개로 만난 김모(60)씨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3개월간 17여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에게 "빚이 많아 돈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도박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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