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실종된 60대 여성(중부일보 월 일자 면 보도)이 살해된 뒤 피의자의 범행도구에 시신훼손을 당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도 이번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공식 전환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노정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4일 교회를 다녀오다가 행방불명된 박모(67·여)씨를 사망한 것으로 판단, 변사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집와 인접한 가건물에 세들어 살던 김모(59)씨가 쓰다 버린 육절기를 정밀 감정한 결과 근육과 피부 등 인체조직이 추가로 검출됐기 때문이다.

경찰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넘겨받은 검찰은 현재 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해 살인 및 시신훼손 등의 혐의 적용해 추가로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검출된 박씨의 시신 일부를 가족에 인계하고 나머지 시신을 찾고 있다.

육절기는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소·돼지의 살·뼈를 자르는 도구로, 김씨는 이 육절기(높이 60㎝·무게 40㎏)를 자신의 트럭에 싣고 다니다 박씨의 실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1일 수원의 한 고물상 앞에 몰래 버리고 사라졌다.

앞서 경찰이 수색 끝에 의왕시 청계산 인근에 버려진 톱날에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 박씨의 DNA와 일치하는 혈흔이 발견됐다.

한편 김씨는 박씨의 행방을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지난달 9일 집 내부 감식 요청을 받고 협조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3시간여 앞둔 오후 2시 50분께 집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방화)로만 지난 11일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차량 뒷좌석과 육절기에서 박씨의 혈흔은 발견돼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던 검찰도 박씨의 시신 등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A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다”며 “시신과 함께 B씨의 범행 동기 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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