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모텔들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용객들의 차량들로 북적이고 있다.

휴일인 지난 12일 오후 5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모텔 주차장은 이용객들의 차량들이 절반 이상 들어차 있었으며 이미 오전부터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 같은 모습은 평일과 주말에도 이어졌고 지역도 가리지 않았다.

대부분 출근, 근무 시간대인 평일 대낮에도 일부 모텔 주차장은 차량들로 북적였고 하루 종일 2~3시간 간격으로 수시로 오고 갔다.

또 인천 부평역 주변과 연수구 일부 지역, 계양구 유흥업소 주변 모텔촌 등에서도 남녀 짝을 이룬 손님들이 시간을 가리지 않고 드나드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

특히 모텔 이용객 중에는 미혼으로 보이는 20대도 일부 있었지만, 가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30~40대 이상의 중년 남녀 커플도 상당수 차지했다.

이런 광경은 지난 2월26일 헌번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예상됐던 부분으로, 실제로 일부 모텔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지역 내 한 모텔에서 근무하는 A씨는 “간통죄 폐지 이후 손님이 크게 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간통죄 폐지 후 40대 전후 중년 남녀 커플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로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으나 민법상으로는 분명히 불법 행위”라며 “현재 간통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