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총파업 참여 강행 방침…전교조-정부 대립 고조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참여를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연가투쟁'을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정부와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5만3천여명 중 최대 1만여명이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에 연가투쟁 형식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23일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지만, 전국에서 최대 1만여명의 조합원이 하루 연차휴가를 낸 뒤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가 투쟁이란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쟁의권)이 없는 교사들이 의견 개진을 위해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행동 방식이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서는 것은 2006년이후 9년 만이다.

 전교조는 24일 오후 서울광장에 집결해 연가투쟁 결의대회를 한 뒤 민주노총 총파업에 합류할 예정이다. 25일에는 서울광장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다.

 정부는 연가투쟁에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전교조의 예상치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적극 저지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긴급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전교조가 연가투쟁과 24일 연가투쟁과 25일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동으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교원들은 모두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전교조 연가투쟁 참여 인원은 전교조가 예상하는 1만명에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연가투쟁 강행시 주도자와 참여자를 전원 고발하고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징계처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6∼8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에 반대하며 연가투쟁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63% 투표율에 67% 찬성으로 가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전교조의 연가투쟁 찬반투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외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변성호 위원장 등 지도부 24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대거 연가투쟁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4일 각급 학교 현장에서 수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성명을 내고 "연가투쟁 방침이 학교 현장을 혼란에빠트린다. 연가투쟁을 즉각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도 이날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연가투쟁으로 수업 결손 등 학습권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교사들의 근무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는 등 복무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합원들에게 수업시간을 사전에 조율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연가에 따른 학습권 침해는 없을 것"이라며 "만약 수업결손이 발생한다면 정당한 연가 신청을 전면 불허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과 관계없이 연가투쟁을 강행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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