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개선 상담제 운영...특정부서·개인업무쏠림 해소

경기도가 초과근무가 많은 개인과 부서의 근무현황을 분석해 종합적인 근무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부터 ‘근무개선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근무개선 상담제는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근무문화 조성계획의 하나로, 특정 부서나 개인에게 일이 쏠리는 현상을 없애는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직팀장, 인사기획팀장, 경리팀장, 총무팀장, 노조대표와 초과근무가 잦은 부서의 주무팀장이 분기별로 모여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 전체 평균 초과근무시간과 비교해 과도하게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부서의 근무사유를 분석해 실태를 파악한 뒤 특정 팀이나 개인에 일이 몰려 있으면 다른 직원이나 부서와 협업할 수 있는지 판단해 업무를 나누게 된다.

도는 부서별 초과근무시간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공무원의 월평균 1인당 초과근무시간은 2011년 39.4시간에서 올 2월 29.5시간으로 5년간 10시간이 감소했다.

구제역, 세월호, 판교환풍구 사고, 광역버스 교통량 조사 등 초과근무 요인이 많았음에도 유연근무제와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제도가 활성화하면서 초과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경기도는 분석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유연근무제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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