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교 결정 학교장 자율 일임...지침 불명확 교육현장 혼란
▲ 3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여파로 이틀째 휴업 중인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부득이한 이유로 등교한 학생들이 교실에서 교육활동 중인 모습. 이날 학교에는 전교생 1천300여명 가운데 11명만이 등교했다. 연합 |
경기도교육청이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휴업기준을 뚜렷하게 정해주지 않아 일선 학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도내 학원은 도교육청의 메르스 예방대책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서둘러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메르스 감염 대책을 열고 도내 각급 학교에 학교장 판단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휴업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날까지 현재 도내에는 585곳의 학교가 휴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 방안을 두고 휴업 선택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는 물론, 각급 학교로 휴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객관적으로 사안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의심환자나 확진환자가 없어도 학부모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고, 짧은 기간의 휴업은 의미가 없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이상이 있는 학생은 없지만 학부모들의 휴업 요구는 늘어나고 있다”며 “학교장에게 모두 맡기는 분위기다 보니 눈치만 보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내 한 지역 초교가 학생의 가족이 메르스 양성결과를 받자 부랴부랴 휴업을 결정하면서 교육청의 ‘사후약방문식’ 대처방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 경기 지역의 학원들의 경우 교육청의 별다른 지침이 없어 일괄적인 휴원은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의 상황과 학교 분위기 등에 따라 원장이 휴원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휴업령 및 휴교령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상황을 실시간으로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민주기자/km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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