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법 내 신관 신축 공사...이전 명분 약해져 '흐지부지'

비좁은 청사문제로 추진됐던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청사 이전 논의가 중단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오는 2018년 개원을 준비 중이고 최근 의정부지법은 쉼터로 사용하던 부지에 제4신관 건립을 진행 중이다.

때문에 수년간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 이전 유치에 뛰어들었던 지자체도 사실상 손을 든 상태다.

지난 2008년부터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 논의가 추진됐다.

신도시 건설 등으로 북부지역 인구증가와 함께 사건 점유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비좁은 청사문제가 제기되서다.

특히 답답하고 협소한 주차장 문제 등 민원인들의 편의문제 해결이 절실했다.

이전 논의가 진행되자 의정부,양주 등 북부지역 지자체들이 해당 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의정부시는 반환미군공여지에 광역행정타운을 추진하면서 의정부지법·지검 이전 예정부지를 제시했고 양주시는 유치단까지 구성해 유치전을 벌였다.

포천도 의정부지법·지검 유치를 희망했다.

법원장, 검사장 등이 이전 예정부지를 둘러보는 등 이전이 확정되는 듯 했다.

7년이 지났다.

의정부지법·지검은 의정부시 녹양동 현재의 자리에 그대로 있다.

이전 논의는 중단됐다.

그 사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2018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신설이 확정됐다.

의정부지법은 또 지난 15일부터 청사내 쉼터 부지를 활용, 제4신관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 완공될 제4신관은 연면적1천446㎡, 지상4층 규모로 건립돼 법정 등으로 사용된다.

지원·지청 신설과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해 청사 이전의 가장 큰 배경이 된 비좁은 청사 문제가 일부 해결됐다.

청사 이전에 대한 명분이 약해진 셈이다.

또 유치에 뛰어들었던 의정부는 예정부지에 다른 기관 유치 등 대안을 찾고 있고 양주시도 유치단 활동이 멈춰선지 오래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등의 신설이 우선 사업이기 때문에 이전 문제는 나중 얘기라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관계자는 “남양주지원 신설이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며 “지금 상황에 청사 이전 논의 등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청사 신축과 지원 신설 등으로 비좁은 청사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어 향후 결과 등 여러가지 여건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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