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산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이 법조타운 조성 지연에 강력 반발하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예산 반영과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고산지구 11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고산신도시연합회(회장 전수만)는 15일 오전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는 360만 인구가 살아가는 거대한 생활권이지만, 아직까지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장시간 이동을 감수해야 하고, 이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사법 접근권 제한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수만 회장은 “2020년부터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며 “올해 8월 경기도와 의정부시, 법무부, 법원행정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고산동 법조타운 부지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잠정 협의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조타운 조성이라는 전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외재판부 설치 논의는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전 회장은 “2019년 기획재정부가 의정부 고산동 법조타운 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며 “법조타운은 단순한 법무행정 인프라 구축을 넘어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중대한 국가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부는 오랜 기간 군사도시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으로, 이제는 시민들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미뤄서는 안 된다. 즉각적인 예산 반영과 추진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2026년도 정부예산에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 예산을 즉시 반영하고, 2030년까지 조성을 완료해 경기북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법조타운이 70년 동안 군사도시로 희생한 의정부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법조타운 조성과 원외재판부 설치는 의정부 시민과 경기북부 주민이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사법 평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와 국회가 즉각 예산을 반영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결정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며, 시민들은 이를 기억할 것”이라며 “의정부 시민과 경기북부 주민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 국유지 51만4천760㎡ 부지에 법조타운과 함께 청년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며, 경기북부 법무행정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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