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년 2월 4개 행정구 출범
법정동 능동에 속한 A아파트
행정동은 진안동이라 병점구 소속
"생활권과 동떨어져 외딴섬 될 판
동탄3동·동탄구로 변경해야" 주장
화성시 "현 관할구역 조례상 문제 없다"

행정안전부와 화성시장을 상대로 행정구 개편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20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화성시 능동의 일부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선거구 획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채운기자
행정안전부와 화성시장을 상대로 행정구 개편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20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화성시 능동의 일부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선거구 획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채운기자

화성시 진안동의 일부 주민들이 내년도 행정구 개편과 관련해 화성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생활권과 동떨어진 행정구 편입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지만, 현행 행정 기준상 한계점도 뚜렷한 상황이다.

2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 능동의 A아파트 주민 640여 명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화성시를 상대로 내년도 행정구 개편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화성시는 내년 2월 1일부터 4개 행정구를 새롭게 설치한다. 이로 인해 법정동인 능동의 행정동 ‘동탄3동’은 동탄구에, ‘진안동’은 병점구에 소속된다.

이번에 소송을 낸 A아파트의 법정동은 능동, 행정동은 진안동이어서 내년에 병점구에 속하게 됐다.

그러나 A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권과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병점구가 아닌 동탄구에 편입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일상생활의 기반이 동탄 권역에 있고, 지리적으로도 동탄3동과 더 가까우며 현재 구획대로라면 외딴섬처럼 고립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화성시 진안동 일대의 지도. 사진 왼쪽은 진안동 지역만 따로 표시해둔 사진. 사진=소송대리인, 화성시
화성시 진안동 일대의 지도. 사진 왼쪽은 진안동 지역만 따로 표시해둔 사진. 사진=소송대리인, 화성시

진안동은 과거부터 병점역 중심의 지역과 A아파트 등 4개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외곽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지도상으로는 동일한 행정동이지만, A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병점 중심부와 떨어져 있어 지리적으로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지리적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한 동탄3동으로 행정동을 바꾸고 행정구도 동탄구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화성시는 현행 관할구역 조례상 A아파트가 병점구에 소속되는 것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A아파트가 2007년 동탄1신도시 개발지역 밖에 위치해 있고,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해 동탄구에 소속될 예정인 능동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행정구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같은 진안동이라도 어떤 지역은 동탄구, 어떤 지역은 병점구로 편성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동탄1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조례에 따라 행정동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며 “주민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한 직접 행정구역을 조정하기는 어렵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경민·김이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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