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입주민 극적 타협… 추가비 57억도 공사측 부담
호수공원 조성사업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와 입주민간 극적 타협이 이뤄져서다.
31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날 도시공사는 ‘시민과 함께 하는 동탄호수공원 협의체’ 회의를 통해 호수 수위상승 및 조경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동탄호수공원 협의체는 지난 8월 22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동탄호수공원 현장 방문시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한 민관정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남 지사의 요청에 따라 구성됐다.
협의체는 경기도의회 조광명(민주당·화성4) 의원을 위원장으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시공사 각1인, 전문가위원 3인, 입주민대표 6인 등 13명으로 지난 30일까지 총 3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1·2차 회의에서는 호수 수위를 1m 상승하는 것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시행하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이날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송방천 가로수길 조성, 밀폐형 목재 난간 개선, 콘크리트 포장길 개선, 주민편의시설 추가 등 민원사항 15건에 대해 반영키로 결정했다.
추가 사업비는 57억 원으로 추산되며, 경기도시공사에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탄호수공원의 만수위는 당초 해발고 33.0m에서 34.0m로 높아지게 됐다.
국지성 집중 호우 등 재난 발생시 대응하기 위한 상시관리인력은 배치는 화성시가 맡게 된다.
조광명 위원장은 “그 동안 호수공원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불신의 벽이 쌓여 있었다”며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었고, 앞으로도 도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하는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탄호수공원 협의체는 입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공간의 역할을 위해 2단계 사업준공 시기인 내년 6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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