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뉴스룸' 캡처>
'뉴스룸' 故장자연 사건 수사기록 단독 입수 보도…檢, 장자연 사건 재수사 검토

'뉴스룸' 측이 고(故)장자연의 수사기록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탐사 플러스' 코너에서는 장자연 사건 당시 수사 기록을 공개하며 검찰 측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故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재판기록과 2009년 기록한 故장자연의 자필 문서 등 일부가 공개했다.

재판기록에는 故장자연의 동료 연예인의 증언과 故장자연의 대화 등이 포함됐다.

故장자연이 2009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필 문서에는 전 소속사 대표의 술자리 강요 내용이 있었지만 당시 재판에서는 이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당시 경찰은 신인배우였던 故장자연이 과도한 손해배상 조약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명시적 협박이 없어 강요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날 JTBC가 입수한 故장자연 수사기록은 약 1400여 장에 이르며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故장자연의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매니저가 "제사에 참석도 못하고 술접대 자리에 불려나가서 너무 서러워서 차 안에서 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술접대가 있던 날 장자연은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회사 측에 영수증 처리할 것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즉 술접대가 개인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회사 측의 압박 때문에 나갔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장자연이 숨지기 한 달 전 태국에서 한 영화 감독에게 골프접대를 요구받았으나 장자연은 스케쥴을 핑계로 이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장자연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했는데 접대 요구에 응하지 않은 보복이라고 장자연은 문건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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