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감도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감도

 

화성시가 추진해온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낸 소송이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 홍승철 부장판사는 17일 A 씨 등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가 사업비 1천260억원을 분담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들 5개 지자체 시민들은 현재 자체 화장시설이 없어 인접한 수원시·성남시, 일부는 세종시 화장장을 이용하는 상황이었다.

최근에는 안양시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6개 지자체 400여만 명의 인구를 관장하는 종합장사시설로 계획된다.

그러나 2014년 사업부지에서 2㎞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들은 “주거단지로 화장장 유해물질 유입이 우려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서수원 주민들은 지난해 8월 화성시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2015년 행정자치부 투자심사승인에 이어 2016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 됐다.

시는 올 2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0% 남아있는 토지보상을 마무리한 뒤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사업부지 내 발견된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이주를 완료한 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는 마무리 단계가 남아있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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