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도계위, 업무시설지구인 경서3에 1천4호실 오피스텔 섣부른 승인… 비주거시설탓 학교 설립 근거 無
입주시작땐 기반시설 부족 불보듯… 인천 서구 "인천시·교육청과 대안 찾겠다"

인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지구에 들어설 초고층 오피스텔, 인천시의 대책없는 사업 승인에 애꿎은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다.

13일 인천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경서3구역 2롯트에 구성될 지상 18층 3개동 총 1천4호실의 오피스텔이 지난달부터 분양을 시작했다.

나머지 1, 3롯트에도 추후 약 3천400호실의 분양이 더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이 구역은 지난 2008년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됐으나 2016년 복합시설로 계획을 변경, 이후 민간사업자에 의해 업무시설을 짓게 됐다.

복합시설 용지가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문화, 의료, 교육, 업무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시는 오피스텔(업무시설) 건축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문제는 인천지역 오피스텔의 가족 거주 비율이 한 호실당 1.92명이라는 것이다.

이 구역에 유입될 4천400호 중 절반만 주거용도로 사용한다고 계산했을 때 1호실 당 2명, 4천400명이 늘어난다.

더욱이 오피스텔 거주 인구가 계획 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늘어나는 인구에 맞는 교통, 교육, 주거환경, 복지 등의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동반된다.

그럼에도 이 구역에 들어설 오피스텔은 주거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학교를 세울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구는 경서3구역 자체의 개인소유주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강제적으로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립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구역 241명의 개인소유주들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지 소유자로 그동안 많은 제약을 받았던 상황에서 오피스텔로 인해 학교를 세우게 되면 반경 200m가 정화구역으로 묶일까 봐 또다시 노심초사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시 도시개발계획위원회가 섣부르게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시교육청과 구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는 승인 전 인구유입과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인근 연희공원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 곳에는 학교부지가 계획돼 있어 아직 분양되지 않은 1, 3롯트 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방향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시와 교육청, 구가 협의를 통해 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희기자/ryujh@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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