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찰대부지 공공주택 추진… LH, 수지 레스피아 이용 제안
용인시 "기본계획 반영 절차 밟아야"

용인시가 시 자산으로 귀속될 종전 경찰대 부지와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용인시청
용인시가 시 자산으로 귀속될 종전 경찰대 부지와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용인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 경찰대 부지에 민간임대공공주택을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해당 지구에서 발생할 하수처리 문제를 두고 용인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LH측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수지 레스피아(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해당 사업이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하수 처리시설 증설 절차 이후 하수 유입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14일 용인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청덕동 일원 90만 4천921㎡ 부지에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추진중이다. 

해당 지구에는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아파트 6천여 세대가 들어서며 1만7천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계획이다.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고시 됐으며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지구에서 발생할 하수처리 방법을 두고 LH와 시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LH측은 언남지구에서 발생할 하수량을 일일 6천여 톤 규모로 파악하고  지난 5월 국토부에 지구계획승인을 신청하면서 하수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수지 레스피아 시설 용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에 관련해 의견을 물었고 당시 시는 사업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미반영됐고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환경부장관과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은 이후 유입 검토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현재 시가 적용하고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15년 9월에 수립돼 언남지구 사업은 해당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LH는 시에 수차례 공공처리하수시설 유입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시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또 시는 수지 레스피아가 하루 15만㎥ 하수를 처리하도록 설계됐지만 최근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가 평균 250~270ppm 으로 높아져 설계 용량 만큼의 하수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단순히 수치만으로 처리 용량이 충분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애초 수지 레스피아가 설계될 당시에는 BOD 값이 160~170ppm을 기준으로 설계돼 최근 수질 악화로 설계 용량만큼의 하수를 처리하기가 버겁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 수지 레스피아에서 측정된 BOD 값 평균은 246.6ppm이었고 최대치는 308.1ppm 이었다.

LH 관계자는 "해당 부지 조성을 위해 5천6백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고 그 이자 비용만 연간 250억원에 달한다"며 "오수처리계획이 미확정돼 환경영향평가 추진이 어렵고 시가 새로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만 2년 여가 걸려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루에 6천여 톤의 하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이라며 "현재 처리하고 있는 하수의 양도 많기 때문에 당장 6천여 톤의 하수처리를 유입시킬 수는 없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언남지구의 수요를 반영해 유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factche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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