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맞다는 경찰 수사가 발표되자 김 씨를 고발했던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17일 "스모킹건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스모킹 건이 허접하다…며 비판글을 올린 것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경찰이 자신의 아내를 해당 트위터 계정주로 단정한 근거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김혜경이라는 스모킹건? 허접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제 검찰이 할 일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넉넉하게 인정됨”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김혜경 여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한 결과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제 겨우 경찰 수사가 끝났을 뿐이고 검찰 수사와 기소, 법원의 재판, 그것도 1, 2, 3심이 남아 있으니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며 “궁찾사 소송인단 3천245분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수사를 방해한 세력이 있지 않았는지, 수사과정에서 직무유기에 버금가는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수사 기간이 길었다”며 아직 밝혀야 할 의혹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김씨가 …혜경궁 김씨… 계정 주인으로 의심된다며 시민 3천여 명과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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