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행감

19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 김철중 본부장이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영운기자
19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 김철중 본부장이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영운기자

삼성전자가 옛 경기도 건설본부 청사를 대리매입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는 삼성전자가 해당 부지를 매입할 경우 세수와 일자리 창출로 인한 장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작 해당 부지에는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SDS가 건물을 지어 인력 절감 효과를 홍보하고 있다는 게 경기도의회의 주장이다.

18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승원 도의원(민주당·고양8)은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감에서 2006년 삼성전자의 도 건설본부 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해 대리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도는 삼성전자의 해당 부지 매입 요청과 관련해 “삼성에서 건물을 지으면 35억 원의 세금 수입과 일자리 1천여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업을 살려 일자리도 만들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고 도의회에 보고했다.

실제 2006년 당시 도와 삼성전자가 체결한 공유재산매매계약서에는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옛 건설본부 청사 부지를 삼성전자가 353억여 원을 도에 지급하고 매매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삼성전자는 해당 부지에 소프트웨어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매매계약이 이뤄진 뒤 약 5개월 뒤인 2006년 10월 20일 삼성전자가 영통구청에 제출했어야할 건축허가 대장에는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SDS가 건축주로 이름을 올려 허가를 받았다.

애초부터 삼성전자가 해당 부지를 이용할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후 2008년 해당 부지에는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삼성SDS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섰으며, 삼성SDS는 지난해 기준 전체 인력의 5%를 절감했다는 내용과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80명 인력의 소요를 억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제공했다.

이는 도와 삼성전자 간의 매매 당시 ‘소유권 이전 후 10년 이내에 용도변경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 등기를 체결했으나 이를 삼성전자가 지키지 않았다는 게 최 도의원의 입장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2008년 10월 특약 등기를 삭제하고, 2010년 8월 부지 소유권을 삼성SDS로 이전시켰지만 모든 과정이 도와 협의가 된 사안인지는 이날 확인되지 않았다.

최 도의원은 “애초에 삼성SDS가 사용할 부지인데 삼성전자가 대리 매입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기업의 연구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던 건설본부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거대 대기업이 계열사 간 짬짜미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공용매지를 손쉽게 매입한 사례”라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교위는 이날 행감을 마친 뒤 자체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의 대리매입 의혹에 대해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특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 이날 여가교위는 행감에 앞서 지난 13일 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파행됐던 평생교육진흥원의 행감과 관련 한선재 원장의 사과가 이뤄졌다.

한 원장은 여가교위를 찾아 “최선을 다해 수감준비를 했지만 자료 준비나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이로 인해 감사가 중지된 것에 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옥분 위원장(민주당·수원2)은 “원장이 취임한 지 불과 1주일 여 밖에 안돼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기관을 대표하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가교위는 김희겸 행정1부지사에 이어 한 원장까지 행감 중단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함에 따라 중단 됐던 행감을 상임위의 논의를 거쳐 이번주 중으로 속개시킬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 = 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재위의 이날 행감에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도 3년 이상 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은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실제 도는 2015년 7월 해당 조례를 제정했지만 관련 위원회를 지난 2월 구성하고, 운영실적이 0건으로 나타났다.

도보다 늦게 2016년 9월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킨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난해 상담사례집까지 발행하는 등 도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민경선 도의원(민주당·4)은 “당시 ‘재의요구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경기도가 어렵사리 조례가 통과되고 나니 마치 집행부가 조례 제정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는 등 부산을 떨었다”며 “그런데 3년여를 뭐했는지 모르겠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 주택 임대차 분쟁과 관련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도민이 결국 피해를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우·정성욱기자/kplock@joongboo.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