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곳 중 8곳 감사했으나 2곳만 제출… 그나마도 1년치
현장서 일일이 자료제출 독촉, 내달 3일까지 최종 기한… 행정명령 불이행땐 법적조치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 17곳에 대한 특별감사를 예고(중부일보 11월 19일 자 26면 보도)했으나 여전히 다수의 유치원이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그동안 벌인 감사 결과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도내 사립유치원 17곳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감사 대상 기간은 최근 5년간으로, 앞서 진행된 감사에서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살펴보지 못한 회계 내역을 끝까지 받아보고 감사 이후 기간의 회계 집행 사항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는 것이 이들 계획이다.
감사 첫날인 이날에는 수원·용인·성남·화성 등 8개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8곳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감사 대상 사립유치원 중 부천·안산 등 2곳만이 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안산의 경우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도교육청이 요구한 최근 5년간 자료가 아닌 최근 1년간 자료만을 냈다. 나머지 유치원들은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교육청은 이날 각 유치원을 방문해 감사 수감 및 자료 제출 독촉에 나섰다.
실제, 이날 오후 2시부터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수원 A유치원을 비롯해 어떠한 감사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6개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오는 23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1차 공문 기한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2, 3차 공문을 통해 계속해 자료 요청을 할 예정이다.
만약 최종 제출 기한인 오는 12월 3일까지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전에 진행한 감사 결과 등을 검토,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회피해온 17개 원이 이번 특별감사에서도 정상적으로 감사를 수용하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계속해 행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근아·양효원기자/gaga9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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