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관 부실시공·점검 소홀… 난방공사 지사장 포함 17명 불구속
경찰 "관계자들 단순 누수 판단 사고 후 조치 미흡… 피해 키워"

지난해 12월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서 지역 난방공사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차된 차량이 매몰된 모습. 연합
지난해 12월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서 지역 난방공사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차된 차량이 매몰된 모습. 연합

지난해 12월 1명의 사망자를 비롯,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는 시공부터 관리, 사고후 초동 조치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낳은 인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최초 배관공사를 부실하게 했으며 이후 점검 업무도 소홀히 한데다 사고 발생후 늑장 조치로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과실교통방해 혐의 등)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장 A(54)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1991년 해당 온수관을 설치한 하청업체는 당시 시방서에 따라 누수가 발생한 부위가 응집력이 집중되는 곳인 점을 감안, ‘V형 맞대기 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 용접을 ½만 했다.

때문에 장시간 내부 변동압력 등에 의해 용접된 배관조각이 분리되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다.

또 난방공사 관계자들은 시간에 지남에 따라 해당 열배관의 누수감지선이 단락돼 누수 여부를 감지할 수 없어 열화상카메를 이용해 점검하거나 매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함에도 2~3일에 한 차례 점검을 하거나 점검하지도 않은 채 점검한 것처럼 허위 점검표를 작성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들은 사고 발생 후 미흡한 초동조치로 인해 사고를 키운 혐의로도 입건됐다.

조사 결과 난방공사 본사에선 점검 업무 담당자에게 배수관 개폐 업무 등 별도의 업무를 맡겨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도록 했으며 일일보고 역시 1주일 보고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고 당시 난방공사 통제실 근무자는 사고 발생 4~5분 후 소방서의 연락을 수 차례 받았음에도 무려 1시간동안 메인 밸브를 차단치 않아 1시간 동안 1만t의 온수가 누수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발생 5분 내에 사고 발생을 지사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지만 이 역시 30여분이 돼서야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메뉴얼대로 이뤄진 것이 전혀 없다”며 “심각한 단계임에도 관계자들이 단순 누수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 피해를 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ykw1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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