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89개’.

경기지역 21대 국회의원 59명이 내건 공약의 총합이다.

물론 이 수치는 책자형 공보물에 명시된 공약들만 추린 것으로, 선거기간 중 내건 공약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 (公約)은 사전적으로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을 뜻한다.

한 마디로 공직선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선택받기 위해 내건 약속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약을 일종의 ‘고용계약서’라고 표현했다.

이 계약서에서 국민은 갑, 후보자는 을이다.

통상적인 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못했을 때 책임은 을에 돌아간다.

하지만 이 계약은 좀 다르다.

을의 계약 미이행 또는 잘못이나 실수로 벌어지는 상황의 책임을 갑이 짊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갑인 국민 대부분은 계약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4년 계약’을 맺는 경우가 허다하다.

‘3천89개’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도내 국회의원 1인 평균 52.3개 약속을 내걸었다.

물론 개인마다 적게는 9개에서 많게는 100개까지 편차는 있지만, 1천350만 도민을 대상으로 3천여 개가 넘는 약속들이 쏟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갑과 을은 과연 4년 뒤 만족스러운 재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

아니면 백지나 다름없게 된 계약서를 뒤로 하고 새로운 계약자를 찾게 될까.

총선이 끝나고 이제 21대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

중부일보는 경기도내 국회의원 59명이 내건 3천89개 공약 중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어떤 ‘약속’들이 던져졌는지 분석했다.

또 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을 선정하고, 대의 민주주의 정치에서 공약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봤다.

"3천89개 약속, 당신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기획취재팀=황영민·이시은·김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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