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치장은 재원조달 명시… 제일 중요한 입법공약은 미미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선거공약서)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

선거공약서에 대한 규칙을 담은 공직선거법 66조 1항 문구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후보자에만 해당할 뿐, 국회의원 후보자는 빠져있다.

이는 총선 때마다 철도와 도로, 택지, 산단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업들이 남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66조는 대통령과 지방자치장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서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이 조항에는 국회의원 후보자도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2008년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선거를 쉽고 편하게 치루겠다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실제 중부일보가 분석한 경기지역 21대 국회의원 59인의 대표공약 608개 중 철도와 도로 등 교통분야 공약은 281개로 46.2%에 달했다.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에 사업의 이행절차나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니 벌어진 현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공약은 20대 기준 15%였고, 이번 주요 공약 분석에서도 입법공약 비중은 5.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광재 사무총장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선진국 지표라고들 하는데 국책사업인 도로 등 SOC 사업을 총선 때 이렇게 많이 공약으로 내놓는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아니다"라며 "아주 대표적인 후진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직선거법 66조는 정개특위 논의사항에도 제대로 언급된 적이 없다. 알음알음 국회의원들끼리의 어떤 카르텔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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