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과 보완, 국회법 수준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로 지방의회 독립에 앞장서겠습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이 2일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올해 지방의회 위상 강화 사업의 역점이다.

장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분권 준비를 수행하는 의장단 직속 기구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의 ‘성과’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한다. 장 의장은 올해 발표될 지방자치법 세부 시행령 안착을 준비함과 동시에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국회법 수준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에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을 이뤘는데, 이에 대해 평가하자면
"지난해 12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30여년 간 정체돼 있는 지방자치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 중대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지자체장에게 집중됐던 의회사무처 인사권이 의장에게 이전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가능해져 의정역량의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조항 모두 아쉬운 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먼저 ‘인사권 독립’의 경우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정작 중요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제외됐다. 여전히 대통령령과 지자체에 종속되는 상황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역시 지방의회는 줄곧 의원 1명 당 1명의 인력 편성을 요구해왔지만 결국 2022년 4:1. 2023년 2:1 편성으로 결정됐다. 현재 도의회를 비롯한 많은 지방의회들이 이들 조항에 대해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으며 올해 발표될 세부 시행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하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값지지만 아쉬운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내년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안착을 위한 도의회의 대응 방안은
"이미 도의회는 지난해 9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장단 직속 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 지방자치법 대비와 내부 안착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오고 있다. 법이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만큼 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 필요성, 인력 운용 방안 등을 연구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에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편성’을 위한 ‘인사독립준비팀’이 새로 출범, 의회 인사위원회 구성과 신규 인력 직제 마련 등 실질적인 제도 적용 준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성공적인 지방자치법의 도의회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선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도 계획하고 계신데
"지방자치법 일부에 아쉬운 점이 있는 만큼 세부 시행령에서 이를 최대한 개선하는 활동도 병행하고자 한다. 도의회는 오는 4월 회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의결할 계획이다. 건의안에는 시행령 내 ▶인사 운영 자율성 보장 ▶의회사무처 정수 외 정책지원 인력 충원 ▶지방의회 조직·예산편성권 보장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었다. 또 지방의회법이 지방의회의 독립을 보장하고 지자체 감시·견제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한 법인 만큼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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