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년 1월13일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의 하위법령을 오는 9월까지 개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에 필요한 관계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규 제도들이 원활히 시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하는 일문일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주요 과제와 지방자치 실효성 증대방안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법령은 자치단체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9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을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법, 주민 투·개표 요건을 완화한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과 함께 지방의 국정참여 기구 신설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상반기 내에 제·개정이 필요하다. 주민 선택에 따라 단체장을 선출하는 대신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있어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해 연내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의회에 소속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준비 뿐 아니라 지역에서 관련 조례 제·개정, 예산 편성 및 인력 배치 등의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 및 가이드라인 배포, 담당자 대상 설명회 등을 실시하려고 한다."

-‘특례시 명칭부여’를 받은 수원·고양·용인을 중심으로 ‘재정특례’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받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이들 대도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사무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다만 재정특례를 부여하는 문제는 지난 2020년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 심사와 통과 시 검토된 부대의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거나 시·도의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단계 재정분권, 지역균형뉴딜을 중점 추진하겠다. 지난 2년간 추진한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의 재정여건이 충분치는 않으나 상당 부분 개선됐고, 현재 내년 시행을 목표로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의 효과가 전 자치단체에 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 간 재정 균형장치 또한 세심하게 마련하겠다. 또한 작년 10월 발표한 지역균형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한국판 뉴딜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해 지역별 맞춤형 발전전략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업 유형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심사 간소화, 규제개선, 특별교부세 지급, 한국판 뉴딜펀드 매칭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사업을 계속 발굴하겠다. 아울러 섬·접경지역 등 지리적 특수성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입법은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대도시 특례 사무로 확정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등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양이 확정된 사무를 중심으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기관위임사무를 중심으로 법안에 포함될 수 있는 신규 이양사무를 발굴하고 있다. 1단계 재정분권 결과,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돼 연간 약 8.5조 원의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됐으며, 이에 따라 국세-지방세 비율이 74대26 수준으로 개선됐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지방의 자체수입인 지방세 비율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간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자치단체 복지재정 부담 완화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조속하게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으며, 자치분권위원회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75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실시된다. 구상은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연계를 통한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경찰의 ‘신고처리·조사·예방’ 업무와 자치단체의 ‘상담·지원·지역사회 연계’ 업무가 통합돼 종합적인 치안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며각 기관별로 집행되던 치안 예산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신속한 치안정책 수행이 가능해진다. 자치경찰을 통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의 대국민치안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처럼, 자치경찰제의 성공 여부는 치안서비스의 질에 달려 있으며, 자치경찰제로 인한 성과를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와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제도 도입의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시·도와 함께 고민해나가겠다. 아울러, 현장경찰관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실천 의지도 자치경찰제 도입의 성패와 직결된 중요 과제이므로, 경찰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자치경찰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겠다."
 

-경기도지사 경선 시 경기북부 분도 추진을 피력한 바 있는데 현재의 견해는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 개발 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기도 분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분도는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과 정치권 등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경기 남북 지역의 행·재정 여건, 타 자치단체와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행정안전부는 국회 논의과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공과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자치경찰위원회 별도 설치 관련 경기도 북부에 대해서는 과거 치안수요 등을 감안해 하나의 시·도에 두 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2012년2월 경찰법을 개정하고, 2016년3월 경기북부경찰청을 신설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치안수요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 경기도 북부에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김민철 의원안이 발의됐으며, 행정안전부도 해당 법안에 동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2월23일)와 법제사법위원회(3월16일)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향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어,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북부청장과 북부소방본부장 직급상향 관련 경기도는 넓은 면적, 접경지역,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급증 등 타 시도와 다른 특수성 등을 고려해 2개의 경찰청(남부·북부)을 운영해 오고 있다. 북부청장의 직급을 상향(치안감→치안정감)해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치안수요 변화,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에 따른 업무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경기소방재난본부장(남부)이 북부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등 도 전체를 통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2013년에 그 직급을 소방감(2급 상당)에서 소방정감(1급상당)으로 상향한 바 있다. 북부소방본부장(소방준감, 3급상당)의 직급 상향은 지역별 소방수요와 함께 지역간 형평, 남부-북부 소방본부간 역할, 소방청 및 시·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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