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인사권 독립’, ‘의정지원관 확충’ 세부 규정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령 초안이 나오면서 제도 안착을 준비하는 경기도의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도의회 인사위원회(가칭) 설치, 의정지원관 배치에 필요한 조직 정비를 본격화하는 한편, 초안에 반영되지 않은 도의회 요구사항 건의도 병행해야 해서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일부는 내년부터 의정지원관으로 전환 배치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의정지원담당관 관련 시행령에 부칙으로 의정지원관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 중인 임기제 직원을 임기 만료까지 의정지원관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해서다.

당장 내년부터 기존 인력에 더해 의정지원관을 신규 임용할 경우 법률로 정해진 자치단체 규모를 위반할 수 있어 한시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담겼다.

또 시행령 초안은 의정지원관의 직무 범위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관리, 의정활동 동행 등 지방의원의 정무적 활동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확충되는 인력의 개인보좌관화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행안부에 건의해온 의정지원관의 집행부 정원 외 별도 임용, 직무범위 조례 위임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장현국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은 행안부 세종청사를 찾아 전해철 행안부 장관에게 의정지원관의 정원·직무를 조례로 결정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정지원관의 정원 외 임용, 직무범위 조례 위임 등 도의회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제도 안착 작업과 건의사항 제출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지원관 제도 외 회기 운영, 위원회 구성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이번 시행령 초안으로 확대가 공고화됐다.

시행령 초안은 그간 법률로 규정했던 정례회·임시회 운영 사항, 의안 발의 정족수 등 의회 운영사항을 조례로 위임, 지방의회의 자율에 맡겼다.

이와 함께 기존 6개월~1년으로 한시적이었던 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행안부는 추후 세부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 위원회 조례’(가칭)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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