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이용하는 향남 양감지역 외국인들 같은 국적 외노자 상대 불법택시영업
거리서 자국어로 호객행위까지 벌여… 택시기사 "민원 넣어봐도 소용 없어"
화성시 "증거 못 잡아 단속에 한계" 경찰 "엄연한 불법… 적극 단속 수사"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외국
지난 5일 오후 4시께 화성시 향남읍 한 택시 승강장에서 만난 택시 기사 A씨 하소연이다.
외국인 노동자 거주가 많은 화성시 향남읍, 양감면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 택시’가 성행하면서 택시 기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외국인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같은 국적 외국인 등을 상대로 불법 운송 사업을 벌여 택시 이용객이 급감, 생계 타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향남읍 택시승강장 바로 앞에 위치한 한 마트 앞에서는 외국인들이 자가용을 주차한 뒤 같은 국적 외국인에게 택시를 태워주겠다고 호객행위를 벌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택시 승강장에 줄을 선 외국인과 마트에서 나오는 외국인들에 다가가 "택시?"라고 물은 뒤 외국어로 소통, 자신의 자가용에 손님을 태우는 방식으로 불법 택시를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민원도 넣고 화성시청에 도움 요청도 했지만, 불법 택시는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호객행위를 외국어로 해 현장 증거를 잡기 어려운 등 문제도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택시 기사 B씨는 "외국인 불법 택시가 얼마나 운행되고 있는지 직접 세어봤는데 150대가 넘는다"며 "불법 택시를 근절할 수 있는 단속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화성시는 ‘자가용 및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고 일대 현수막을 거는 등 단속과 계도에 나섰지만, 현장 확인이나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택시 경우 이용자가 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증거를 잡아야 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가용 영업 택시 신고 포상금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홍보 활동에 나서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 적극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은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 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적극 단속과 수사를 통해 불법 택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양효원기자
관련기사
- 화성 일대 '외국인 불법 택시' 운영하던 태국인 3명 검거…강제퇴거 예정 화성시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 택시(중부일보 2021년 12월 7일자 7면 보도)를 운행하던 태국인 남성 3명이 검거됐다.4일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외국인청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택시영업 면허 없이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한 태국인 남성 3명을 붙잡았다.이들은 2016년~2019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외국인 불법 택시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은 SNS에 승합차 사진과 태국어로 된 홍보글을 올리고 사전예약을 받은 뒤 1㎞당 1천 원 현금을 받
- 화성 일대 '불법 택시' 운영 외국인 9명 경찰에 붙잡혀 화성시 일대에서 ‘불법 택시’를 운영하던 외국인들(중부일보 2021년 12월 7일자 7면 보도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화성 향남읍 소재 유통상가 인근에서 자가용을 이용, 불법 여객운송 영업 행위를 벌인 외국인 9명을 검거해 불법체류자 1명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 인계하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송치했다.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화성시에 행정통보해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했다.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고차량을 구입,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 앞에서 기숙사가 있는 인근 공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