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대여가 가능해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도균기자
지난해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대여가 가능해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도균기자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강화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면허자의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3일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 운전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 13세 미만이 사용할 시에는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중부일보 취재진이 수원시 관내 운영 중인 10개사의 전동킥보드 대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사가 2종 원동기 면허 없이도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체의 경우 회원가입 과정에서 면허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정상적 주행이 됐으며, 다른 업체의 경우 면허 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했음에도 대여가 가능했다.

몇몇 업체는 운전면허증을 인증하지 않을 경우 최대 시속을 제한하는 꼼수 영업이 이뤄지기도 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 개정까지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무면허 운전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경기남부청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남부지역 내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를 집계한 결과 441건이 발생, 4명이 사망하고 488명이 다쳤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올해 1분기 7천694건으로, 지난해 1/3의 규모에 달했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5천5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 운행이 758건으로 뒤를 이었다.

(왼쪽)지난해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대여의 경우 2종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한 자만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무면허자의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른쪽)한 업체의 경우 면허 인증 절차가 없을 경우 속도 제한이 적용될 뿐 대여 및 운행은 가능했다. 김도균 기자
(왼쪽)지난해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대여의 경우 2종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한 자만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무면허자의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른쪽)한 업체의 경우 면허 인증 절차가 없을 경우 속도 제한이 적용될 뿐 대여 및 운행은 가능했다. 김도균 기자

이같이 무면허자도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업체들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동킥보드 B사 관계자는 "면허 도용 문제로 약관을 변경해 현재 만 18세 이상이 돼야 가입을 할 수 있다"며 "명의 도용의 경우 발견되면 강제 탈퇴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C사 관계자 역시 "면허 인증절차 등에 대해선 이용자에게 고지를 한다"며 "그럼에도 무면허 탑승 혹은 면허 도용의 경우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한다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강력한 기계적 제어 도입 등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올해 5월 기준 수원시내에는 10개 운영사가 5천690대 전동킥보드를 가동하고 있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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