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법적 공방 중인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2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허가됐던 보석은 취하되면서 정 의원은 법정 구속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하는데, 시장 직위를 이용해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내 땅을 제3자로 하여금 세시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행위 등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중이던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천여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이후 약 5개월 만인 지난 3월 8일 건강상 사유 등으로 보석 석방됐다.

정 의원 측은 "혐의가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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